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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이재명 근저당 논란 총정리, 매도인용 근저당권 뜻과 쟁점 썸네일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근저당' 논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대출 규제를 피한 편법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어요. 반면 여당 출신 인사는 이 방식이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쓰이는 적법한 구조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이 이재명 근저당 논란의 배경과 양측 주장을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어떻게 진행됐나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9억원에 최종 매도됐어요.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매물로 나온 뒤 곧바로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거래에서 눈에 띈 부분은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뤄진 거래 구조라는 뜻이에요.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경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대통령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는데도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택을 매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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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용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이번 이재명 근저당 논란의 핵심 개념은 '매도인용 근저당권'이에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매수인이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데, 이것이 바로 매도인용 근저당권이에요. 매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구조예요.

    이런 거래 방식은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바 있어요. 대법원은 2001년 3월 15일 선고한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런 형태의 거래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어요.

    왜 하필 이 방식을 택했나, 재건축 변수

    이 대통령이 거주했던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현재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있어요. 이 단지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사 역할을 맡게 돼요.

    문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사가 선정된 이후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면, 매수자는 소유권이 있어도 재건축 권리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건축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면 매수인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청산금만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매도인용 근저당권을 매수자 측이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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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이재명 근저당 논란 총정리, 매도인용 근저당권 뜻과 쟁점

    국민의힘 "대출 규제 우회" 공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거래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도자 대출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어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런 거래 구조가 일반 국민은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어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함께 거론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이번 근저당 설정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이자, 매수인의 갭투자를 가능하게 해준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어요. 대출 규제 시점과 맞물린 타이밍 자체를 문제 삼는 분위기예요.

    여당 출신 인사의 반박, "선동" vs "적법한 거래"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는 매도인용 근저당권이 편법도 기상천외한 방법도 아니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거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반박의 근거로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0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어요. 또한 재건축 권리 승계 문제 때문에 매수자 측이 먼저 이 방식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오히려 매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어요.

    이 반박글은 여당 출신 인사가 직접 논리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재명 근저당 논란이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 법리적 해석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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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적법성이 아니라 형평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이번 논쟁의 초점은 거래의 위법성 여부보다는 형평성과 상징성 쪽에 쏠려 있어요. 매도인용 근저당권 자체는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적법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야당 역시 거래의 위법성을 직접 문제 삼기보다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고액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도덕적·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구도예요.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래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

    매수인들이 오는 10월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잔금 지급 시점과 절차가 이재명 근저당 논란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요. 잔금 지급이 예정대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이번 거래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재건축 정책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관련 사실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후속 보도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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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이재명 근저당 논란 총정리, 매도인용 근저당권 뜻과 쟁점